근로복지공단이 오는 6월부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할 때 상용근로자 처럼 이직사유의 입력을 필수사항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입니다.
상용근로자와 다른 점으로는 일용직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단기간 계약직)한 뒤 특정 근무일에 근무(일급제)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이 퇴직을 밝힌 경우 2. 1일 단위의 근로계약(순수일용직)을 체결해 근무하던 중 다음 근무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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