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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법률개정] 국민연금법 (2026-05-26 시행)

국민연금법이(가) 2026-05-26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개정] 제19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개정] 제30조 (임원)
- [개정] 제57조 (급여의 환수)
- [개정] 제63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개정] 제82조 (급여의 제한)
- [개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개정] 제115조 (시효)
- [신설] 제100조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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