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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2023년 6월까지]
상한액 : 5,530,000
하한액 : 350,000

[2023년 7월부터]
상한액 : 5,900,000
하한액 : 370,000

※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월급여로 인사헬퍼에 등록시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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