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48 ✔ 작성일자 2023-04-20 ✔ 제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 7월부터) ✔ 상세내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2023년 6월까지]상한액 : 5,530,000하한액 : 350,000[2023년 7월부터]상한액 : 5,900,000하한액 : 370,000※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월급여로 인사헬퍼에 등록시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