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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법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6-06-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가) 2026-06-01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개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개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개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개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개정] 제56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개정]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개정] 제162조 (비밀 유지)
- [개정] 제166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개정] 제170조 (벌칙)
- [개정] 제1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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