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480 ✔ 작성일자 2026-06-02 ✔ 제목 [법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6-06-01 시행) ✔ 상세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가) 2026-06-01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조문]- [개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개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개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개정] 제56조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개정]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개정] 제162조 (비밀 유지)- [개정] 제166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개정] 제170조 (벌칙)- [개정] 제17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