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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법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6-06-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가) 2026-06-01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개정]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개정] 제37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 [개정] 제71조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개정]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개정] 제151조 (확인의 면제)
- [개정]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개정] 제154조 (의견 청취 등)
- [개정] 제158조 (자료의 열람)
- [개정]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신설] 제3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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