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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법제처 해석] DC형 과거근무기간 소급가입시 부담금 산정방법

아래는 HRANG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2021. 4. 직접 제기한 질의입니다.



1. 최초질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소급적용과 제19조 제2항 후문의 유권해석
내용

○ 질의 기초사실
퇴직연금-3625, 퇴직연금복지과-4663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 DC)를 설정하지 않아 오던 근무기간(이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의견임.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해석은 "과거 근무기간 1년당 1/12로 산정된 부담금" 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부담금"을 상호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부담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이해됨

○ 관련 법규정
퇴직급여법 제14조(가입기간)
① 생략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생략)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부담금 산정기준
퇴직급여법 제19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퇴직규약상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부담금에 관해서는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과거 근무기간 1년당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이 과거 근무기간의 부담금이 된다고 이해된다고 사료됨. 앞서의 행정해석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 바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제19조 제2항 후문의 해석
제19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준용한다>는 취지로 입법되어 있으나, 제19조 제6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는 바, 제19조 제1항 제6호를 의미하는 것인지




2. 고용노동부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과거근로기간을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제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시 과거 근로기간 1년당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된 부담금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입하라는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DC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수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 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 법률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근로기간에 적용받는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또는 DB제도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과거근로기간을 DC제도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산정되는 퇴직급여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6호에는 "법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제1항의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19조제1항 제6호에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준용 조문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3. 2차질의(법제처) - 질의자 의견

○ 퇴직급여법 제19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부담금에 관해서는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과거 근무기간 1년당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이 과거 근무기간의 부담금이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퇴직연금을 도입 당시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을 규약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노사가 합의한 규약 상 DC제도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산정되는 퇴직급여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그러나, 노사가 퇴직연금제도 도입/변경 당시 앞서 설명한 별도의 부담금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으로 합의하였거나,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라면 과거근무기간의 부담금은 과거 근무기간 1년당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함
-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퇴직연금규약에서 노사상호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지, 근로자 퇴직급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그러한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없다는 점.
-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퇴직연금 도입/변경 당시 한 노사간의 합의의사표시가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효력을 부정한 것이어서 노사합의라는 요건을 정한 법률규정을 오히려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
-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부담금의 산정방법에 있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둘 이상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법규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점,



4. 법제처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 이전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퇴직연금제도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도 가능하므로 부담금을 기존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낮게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한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변경까지 허용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불리한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소급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급여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려는 경우,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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