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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법제처 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3개월 미만"의 의미와 해석

노무법인 화랑 컨설팅이 신청 진행중인 질의사항과 답변을 공유합니다.

<노동부>
질의일자: 2020.9.
회신일자: 2021.5.

<법제처>
질의일자: 2021.5.
회신일자: 2021. 00.

1. 질의배경
○ 개정 전 법률 제35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여기에는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두고 있었고,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해당 시행령은 2019. 7. 삭제됨)

○ 법률 제16270호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것임

○ 발의된 문구로 "3개월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률을 "3개월 이내"라는 취지로 설명함.




2. 고용노동부 의견
3개월 미만으로 해석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예를들어 1.1.~3.31.)한 경우에도, 3.31.근무 중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30.까지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다는 의견



3. 반대의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6조 제1호는 "이내"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1) 개정 전 법률은 수습사용중인 자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정하고 있었음
(2) 고용노동부는 개정법률을 발의하고, 그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이내"라는 의미로 사용한 점
(3) 해당법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항으로서 명시적인 입법자의 의도를 반대로 해석할 경우 실제 해당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되므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4. 법제처 의견
<<202109>> 고용노동부와 같은 해석의 취지로 답변했으나 // 질의당시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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