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 서비스 중 사업소득대장에서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계산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사업소득대장에서 직종별 고용/산재보험료가 계산됩니다. 1. [근무형태] 노무제공자용 직무명과 직무코드를 등록 2.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노무제공자의 직무명을 입력 3. [사업소득대장] 노무제공자 유형에 맞는 고용/산재 적용기준을 선택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노무제공자별 경비공제율과 보험료율이 각각 반영(출퇴근재해율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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