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78 ✔ 작성일자 2023-12-21 ✔ 제목 [임금관리] 임금대장에서 항목추가 ✔ 상세내용 임금대장 작업 중 또는 완료된 임금대장에서 임금 또는 공제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개선이 있습니다.[개선전](1) 기존 임금대장 폐기(2) 임금체계에서 공제항목을 신설(3) 새로운 임금대장을 작성[개선후]- 작업 중인 임금대장(또는 저장된 임금대장)에서 임금항목 또는 공제항목을 추가 가능(기존 임금대장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