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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임금관리] 시급제 간편계산 기능 개선

1. 시급제 등 간편계산 기능 수정
<변경전> 임금체계에 입력된 수당전체 x 기초단위(시간, 일)
<변경후> 임금체계에 입력된 수당(통상임금) x 기초단위(시간, 일)
※ 변경 후에도 “기본생성 고정OT수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연장수당(고정), 야간수당(고정), 휴일수당(고정), 연차수당(고정)”은 비통상임금이라고 해도 계산식 적용
※ 시간에 따라 매월 금액이 변동됨에도, 매월 고정적 수당을 적용하는 경우 활용 가능. 다만,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 산입은 불가하므로 통상시급으로 계산이 필요한 경우 통상시급을 수기조정 필요

2. 기초단위 시간, 임금대장 기재
<변경전> 임금대장에 “기초단위” 정보 추가 불가
<변경후> 임금대장에 추가할 수 있는 추가자료에 “기초단위” 추가


3. 기초단위 시간, 업로드로 일괄수정
<변경전> 시급제 등 간편계산을 위한 기초단위 시간은 직접 수기입력만 가능
<변경후> 엑셀파일에 업로드해 기초단위 시간 일괄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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