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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임금관리] 만65세 이상 일용직의 고용보험료 제외

2024. 2. 10. 이후부터 일용직을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일용직을 수정하는 경우, 일용근로를 개사하는 월의 최초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여,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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