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90 ✔ 작성일자 2024-03-02 ✔ 제목 [임금관리]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법 변경 ✔ 상세내용 2024. 2. 29.부터 8세 이상 20세 미만 공제가족이 있는 직원의 간이세액표 적용방법이 변경됩니다.- 변경전 : 해당인워 1인당 공제가족인원 수 1명 추가- 변경후 : 해당인원 1인인 경우 12,500원 공제, 2인인 경우 12,500원 + 16,660원 공제, 2인 초과인 경우 12,500원 + 16,660원 + (25,500원 * 2인 초과인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