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공지사항

90
2024-03-02

[임금관리]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법 변경

2024. 2. 29.부터 8세 이상 20세 미만 공제가족이 있는 직원의 간이세액표 적용방법이 변경됩니다.

- 변경전 : 해당인워 1인당 공제가족인원 수 1명 추가
- 변경후 : 해당인원 1인인 경우 12,500원 공제, 2인인 경우 12,500원 + 16,660원 공제, 2인 초과인 경우 12,500원 + 16,660원 + (25,500원 * 2인 초과인원 수)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TITLE XX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