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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임금관리] 수습기간 & 임금지급률 설정

임금관리 분야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편의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설정방법]
(1) 수습 설정하기
- 직원등록 및 직원수정시 “고정임금” 항목에서 + 버튼을 눌러 설정
- 수습적용여부 :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설정
- 수습종료일 : 수습의 마지막 일자를 선택(예: 1.1.~3.31.까지 수습인 경우, 3.31.을 입력)
- 임금지급률 : 정식채용 대비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지급률 설정(0.1 ~ 1)

(2) 임금체계 등록하기
임금체계 메뉴에서 정식급여 기준으로 금액을 작성/분개
※ 예를들어 정식급여가 300만원이고 수습기간에는 85%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금체계에는 정식급여 기준으로 등록


[설정효과]
- 임금대장 생성시 수습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임금(2,550,000원) 자동 적용
- 수습종료일 이후부터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정식급여(3,000,000원) 자동적용
- 임금산정기간 중 수습기간과 정식기간이 혼재된 경우(퇴사일이 혼함된 경우 포함)에도 각 기간별 자동 일할계산
- 임금(연봉)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습적용 문구 포함


[적용예시]
- 2024. 1. 12. 입사자와 정식급여 3,000,000원으로 계약하되,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4. 4. 11.)까지 임금항목의 85%(2,550,000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근무자가 4. 25. 퇴사하는 경우
>> 수습급여[(3,000,000원 * 85%) * (11일 / 30일) ] + 정식급여[(3,000,000원 * 100%) * (14일 / 30일)]


[기타]
수습이 설정된 경우 [직원관리] 메뉴에서 입사일 하단에 수습종료일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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