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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휴가관리] 접수된 휴가가 사용휴가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는데 연차휴가대장에 사용한 휴가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라는 명칭이 아닌 휴가인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임의로 설정한 휴가(예:연차유급휴가 등)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차휴가 신청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2) 미승인 휴가
직원이 신청한 연차휴가는 대기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휴가접수 메뉴로 이동해 접수된 휴가사용을 승인하려면 승인버튼을 눌러 결제상태를 변경하세요

(3) 변환되지 않은 시간 단위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변환해야 합니다. 변환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휴가이어도 사용한 휴가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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