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의 만료일자는 연장되지 않고, 기존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 조건(예를들어 사용인원)을 변경하는 것만 적용됩니다. - 이 옵션은 추가하는 서비스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여 서비스기간 동안 일할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청구되므로 서비스 이용기간이 곧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향후 서비스 신규갱신때 변경하는게 유리한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운영중인 서비스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서비스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갱신방식으로 진행하면 현재 운영중인 잔여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서비스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서비스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서비스 갱신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2. 기존 서비스 이용기간 이후, "서비스 갱신"을 적용하는 경우 - 기존 서비스의 만료일자 이후에 서비스를 1년간 더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기존의 사용 중인 서비스의 만료일 30일 이내인 시점부터 갱신할 수 있고, 그 이전 시점에는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 - 이전 사용하던 서비스의 조건(예를들어 사용인원 50명 이용)보다 낮은 조건으로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예를들어 사용인원 20명)에는 "기존 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끝난 이후" 신규신청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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