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세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모두 있는 법인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주사무소" 명의로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이전유형을 확인하세요
- 이전 전/후의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내등기라 하고, 이전 전/후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관외등기라고 합니다. 이 때의 행정구역은 시/도/군 등의 구분보다는 이전 전/후의 지역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소가 바뀐다면 관외등기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지역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등기소가 다르고, 둘째, 등록면허세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밀억제 구역과 구분
관외등기와 관내등기는 등기를 해야 하는 횟수, 납입지방자치단체,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고, 과밀엑제구역에서의 구분은 그 금액을 납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분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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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법인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의 기준이 되는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횟수
관내등기는 이전 전/후의 지역이 동일하므로 1회의 등록면허세(112,5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외등기는 이전 전/후의 지역이 다르므로, 이전하기 전의 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1회를 납부하고, 이전한 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면허세를 1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록면허세(112,500원)를 2회 납부(112,500 × 2회) 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으로 이동한 다음, 물건정보에서의 물건종류(법인), 물건지주소(관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주소지 입력)를 입력합니다. 이 때 과세구분은 (일반과세)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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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이전의 경우 2회의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한데, 물건지 주소와 등록원인은 각각 ① 물건지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입력하고 등록원인은 본점사무소이전(구소재지)으로 1회, ② 물건지 주소를 이후 주소지로 입력 등록원인은 본점사무소이전(신소재지)으로 1회 진행해야 합니다.
물건정보와 과세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 때에는 구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시에는 물건정보와 과세정보에 구소재지 정보를, 신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시에는 신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가 완료된 후에는 납세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납세번호를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기본내용 입력
- 등기해야 할 등기소를 선택(관외등기의 경우 지역이 다르므로 각각의 등기소 선택)하고, 등기할 사항을 클릭한 다음 주사무소를 선택해 “새로운 신주소의 주사무소를 선택한 다음,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은 이전 부동산에 대한 계약완납으로 권리취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사무소의 이전과 분사무소의 이전
- 이전의 대상이 주사무소라면 등기항목을 주사무소로 체크하고, 분사무소가 등기되는 것이라면 분사무로소로 체크하도록 합니다. 주사무소와 분사모수가 하나의 등기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두가지 모두를 작성합니다.
- 혹시 분사무소가 이전하나요? 그렇다면 주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 외에도 “분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주사무소 이전의 등기는 주사무소에서 하는 등기 1회만 하면 되지만, 분사무소 이전의 등기는 주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분사무소 이전등기) 1회와 분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분사무소 이전등기) 1회, 총 2회를 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명의로 하는 등기
확인하세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모두 있는 법인에서 "분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사무소" 명의의 등기도 진행해야 하나, "분사무소" 명의로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사무소와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등기신청서 작성시 등기사항은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만 표기되고, 분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체크해 진행하면 됩니다.
주사무소 명의의 등기와 달리, 분사무소 명의의 등기는 “비록 주사무소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사무소의 명의의 등기에서는 주사무소와 관련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