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1일/1주 초과는 임금계산을 위한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12시간)을 판단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당계산을 위한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 150%의 가산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2일 근무,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4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0%의 가산률이 적용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6일, 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고 150% 가산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한도위반에서의 연장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일 17시간씩, 주3일, 주51시간 근무한 경우
1일 17시간씩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무는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이 되고, 이렇게 3일 근무하면 총 27시간의 연장근무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이번 대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결했습니다.
수당계산을 위한 연장근로는 1주당 27시간
수당계산에 있어서의 연장근로는 주 27시간(9시간씩 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위반은 아니다
이견이 발생한 부부은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법률도 위반한 것인지입니다. 과거 노동부에서는 27시간이므로 당연히 12시간 한도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계산할 때에는 1일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 단위로만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데 1명의 직원이 휴게 없이 24시간 하루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시간이 24시간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중 연장근로시간 150%의 가산률이 반영되는 시간은 16시간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