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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가관리 매뉴얼] 6. 연차휴가촉진 시작하기

      등록일 : 2024-09-11




      1. 고객님께서는 지금
        인사헬퍼에서 무료로 시작할 수 있는
        휴가관리 매뉴얼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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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가관리 매뉴얼] 1. 직원 등록하기
          2. [휴가관리 매뉴얼] 2. 사업장 세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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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휴가관리 매뉴얼] 4. 휴가유형 설정하기
          5. [휴가관리 매뉴얼] 5. 휴가신청 & 휴가결재
          6. [휴가관리 매뉴얼] 6. 연차휴가촉진 시작하기
          7. Q&A. 반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8. Q&A. 연차가중치는 왜 사용하나요?
          9. Q&A. 연차휴가대장에 입퇴사일이 반영되지 않아요
          10. Q&A. 휴가일수가 잘 이해가 안돼요









      1. 무료료 시작하는 인사헬퍼 휴가관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어떤 회사에서 사용하나요?


        인사헬퍼에 가입하기
        인사헬퍼에 가입하셨나요?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휴가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인사헬퍼 휴가관리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관리 사업장
        회계연도로 직원들의 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는데 적합합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관리하지 않는 회사라면 회계연도로 전환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회계연도 관리와 입사일 기준 관리의 차이점을 잘 모르신다면 인사헬퍼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관리 사업장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직원별 입사일이 다르고 연차만료일이 다른만큼 연차촉진제도의 적용일자가 달라 거의 매월 연차촉진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연차촉진이 어려운 이유이고 인사헬퍼에서도 입사일 기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어떤 휴가에 적용하나요?



        연차촉진제도는 연차휴가에 적용하는데,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종류가 다양한 것 알고 계시나요? 연차휴가의 세분화된 분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인사헬퍼 블로그에서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근거조항에 따른 구분(연 단위 연차휴가, 월 단위 연차휴가)과 회계연도 관리에 따른 관리기법(비례연차)에 따른 유형으로 총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
        인사헬퍼에서 지원하는 연차촉진은 연 단위 연차휴가(비례단위 연차휴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
        월 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촉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실상 월 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은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월, 매일 단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연차촉진이 어려운 이유이고 인사헬퍼에서도 월 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어떻게 사용하나요?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인사헬퍼에 로그인한 다음 [휴가관리] 서비스로 진입하시고, [연차촉진]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휴가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께서는 미리 직원을 등록해주세요. 직원등록시 직원의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펴볼 연차촉진이 어려우니 미리 정보를 등록하세요.

        메인화면
        첫 화면에 진입하면 직원의 정보와 함께 이번년도 연차촉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는 미리 연차촉진을 시행했기 때문에 연차촉진(1차)와 연차촉진(2차)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사진 1 - 1


        연차촉진 1차? 2차?
        연차촉진은 크게 두 번의 서면통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휴가만료일 6개월 전에 잔여휴가일수를 알려주는 통보이고(1차), 두 번째는 첫 번째 통보일로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미신청 휴가에 대해 휴가일수를 지정해 통보하는 것(2차)입니다.

        연차촉진 1차
        직원을 선택한 다음 Step1(잔여일수 안내)를 시작합니다. 선택한 직원을 검토하여 다시 표기하는데 직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는 임꺽정만 연락처가 있어 연차촉진을 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꺽정은 잔여일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잔여휴가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발생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이러한 사례일텐데 이런 경우에는 촉진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매뉴얼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을 하지 않고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표 우측 하단에 파일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촉진발송 전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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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눌러 통보하면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또는 카카오톡)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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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차촉진 1차 통보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사진 4 - 4


        5사진 5 - 5


        연차촉진 2차
        잔여일수 통보한 step1과 같이 직원을 선택후 step2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선택한 다음 Step2를 진행하면 처음으로 직원의 등록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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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한 파일을 살펴보면 직원별 [촉진대상자]라는 열에 직원별 검토결과가 표기됩니다. 임꺽정을 제외한 2명은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불가가 표시됩니다. 이런 대상자는 엑셀파일에서 미리 행삭제로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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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것은 임꺽정인데, 임꺽정도 촉진부적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꺽정은 잔여휴가가 없기 때문에 촉진대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불가와 달리 2차촉진절차를 강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하기를 눌러 편집한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변환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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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사진 9 - 10


        1차촉진과 동일하게 촉진통보 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직원에게 발송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서가 1차와 동일하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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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내역 확인하기
        앞서 첫화면에서도 촉진절차를 진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때의 촉진내역은 이번연도에 진행한 촉진일자만 표기됩니다.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의 내역을 확인하려면 직원을 클릭하고, 우측 보조창 상단의 [연차촉진]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통보소를 다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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