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의의 근태관리 (출퇴근관리)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무제공의무란 좁은 의미에서는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각에 퇴근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협의의 근태관리, 즉, 출퇴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가. 직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우선, 관리자에 비해 관리해야 할 직원 수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1명의 근태관리 담당자가 수십 명의 출근과 퇴근을 관리하라는 것은 너무나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간주"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향후 지각과 조퇴를 묵인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직원과의 추가근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나. 매일매일 반복됨
출퇴근 기록은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출근, 퇴근)씩 반복됩니다. 휴가관리의 경우에는 한 명의 직원이 한 달에 한두 번뿐이지만, 출퇴근관리는 한 명의 직원이 한 달에 최소한 20회에서 40회의 출근과 퇴근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 불필요한 집계시간이 발생함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회사에서 Secom을 설치하여 지문인증을 통해 출근과 퇴근을 기록하는 회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쎄콤에서 근태관리를 위해 엑셀자료를 뽑아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실 텐데요. 정말 순수하게 출근과 퇴근 당시의 시각(예: "YYYY-MM-DD HH:MM:SS") 형식으로 출력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료구조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기출근과 퇴근하지 않고 자발적 잔류하는 시간들을 근무시간에 합산되지 않도록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처리된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해당 일자의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해줘야 합니다.
출근과 퇴근 시각이 기록된 자료는 근태관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기능만으로는 근태관리 담당자의 업무방식 효율화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라. 직원별 다양한 케이스를 관리하기 어려움
근태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에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은 김 대리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어서 추가근무로 집계하면 안 되지만,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것이어서 추가근무로 집계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태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한 시간 조기출근으로 인한 것이지만 일일이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김 대리가 근태관리 담당자에게 이날은 조기출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 근태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특이사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수고를 부담해야 합니다.
마. 근로기준법상 시간구분의 어려움
외관상 직원이 근무한 것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수당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이 제공한 근무시간을 5가지 유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근/퇴근시간이 기록된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는 근태관리 담당자가 직접 다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작업은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담당자가 이를 놓치곤 합니다.
첫째, "소정근무시간"입니다. 소정근무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8시간을 넘어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무시간으로 집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휴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 단위의 주휴시간을 집계해줘야 합니다.
셋째, "연장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집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1일 단위의 판단과 1주 단위의 판단을 모두 진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가 없다고 처리하면 안 되고 8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했다고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별 근무시간을 집계하는 데이터에서는 1주 단위 연장근무의 집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야간근무시간"입니다. 22시 이후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시간으로 집계해줘야 합니다.
다섯째, "휴일근무시간"입니다. 해당 일자의 특성에 따라 소정근무와 휴일근무가 분류되어야 합니다(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시간으로 집계되어야 함).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8시간 이하의 시간은 150%의 가산률이 반영되는 반면, 8시간 초과된 시간은 200%의 가산률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일근무라고 하여 시간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휴일에 근무한 시간별로 8시간 이하인 시간과 8시간 초과인 시간을 월별로 집계되어야 적법한 수당관리가 가능케 됩니다.
바. 월별 집계자료의 관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직원들이 매일 발생시킨 출퇴근자료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분류하였다면 이러한 자료는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당관리에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근태관리의 시작
근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태관리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근태관리 서비스는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고민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의 근태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 무료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인사헬퍼의 근태관리 서비스는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사헬퍼의 근태관리 서비스는 노무사가 서비스 설계에 참여하여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단순히 직원의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기록 남기기에 치중하지 않고, 적법성을 유지하며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다. 다양한 편의기능이 제공됩니다
직원의 조기출근으로 인한 불필요한 데이터 집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한 근로기준법상 시간유형("소정", "주휴", "연장", "야간", "휴일(150%)", "휴일(200%)")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분류하며 월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라. 확장서비스와의 결합
인사헬퍼는 단순 근태관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관리, 임금명세서, 휴가관리, 전자계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년간 무료로 제공되는 "휴가관리 서비스"도 함께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