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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단축 지원금) - 2편(제출서류)

      등록일 : 2025-04-25

      1.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재된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재된 취업규칙을 먼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주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된 규정을 의미하는데, 사업장 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취급됩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많은 혼동을 하는 부분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성할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답변입니다. 가장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고의무”가 없다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취업규칙이 아직 없거나 몇 년 전에 취업규칙을 만들었어도 새로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노무사가 설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용 규정(취업규칙)을 무료로 설계해드리고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귀찮은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2.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앞서의 취업규칙에도 담기는 것이지만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즉,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받으려면 “직원이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축사유, 단축하려는 기간, 단축 전/후의 1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조건, 단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축사유 중 임신기가 아닌 일반사유(학업, 가족돌봄 등)의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변경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서면교부 의무”도 발생하오니 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무료 서비스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서면교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전자계약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직원에게 신청서 서류(또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가 전자계약 형식으로 발송되며 직원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전자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사업주도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서버에서 신청서를 보관하여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금 대상이 되는 직원의 3개월 동안의 근태관리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서면방식이 아닌 더 강력한 수준, 즉, “전자/기계적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 개개인이 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생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유형으로 타임스태프, 세콤과 같은 관리기법, RFID방식, 모바일 근태관리 등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결국 비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즉 비용과 불확실성이 지원금 참여에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 인사헬퍼가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장 인원수, 사업장 매출액, 업종, 기타 등등 어떠한 조건 없이 웹/모바일 근태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헬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 이제 조금씩 이해 되시나요?


      4. 지원금 서류작성 신청하기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3개월마다 지원금을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잦은 퇴직, 지원금 준비에 곤란함을 내비치며 소극적인 직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사헬퍼에서 지원금 작성 및 신청대행까지 맡겨보세요!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인사헬퍼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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