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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태관리, 이거 꼭 해야 하나요? (1편)

      등록일 : 2025-06-19


      1. 기업규모에 관게없이 직원이 제시각에 업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업무를 잘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관리자를 두어 관리하도록 지시하면 되지만(이 경우에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지요),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 1명 또는 관리자 1명이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근태관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직원이 너무 많다.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시스템, 지원이 부족하다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근태관리 꼭 해야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근태관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조직/개인의 분위기가 망가져 있는 경우


        조직이나 특정 개인의 근태가 엉망인 경우에는 하루 빨리 근태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조직/개인의 성과와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게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 즉, 제시간에 나와 근무하고 제시간에 퇴근하는 기본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조직문화가 엉망인 상태에서는 회사의 근태관리 시작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태관리를 실행해 주어진 시간만큼 근무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3.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근태를 관리하는 이유는 회사의 권리였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근로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직원이 근로계약에서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이거나 분쟁이 없는 회사에서는 상호 이번 달에는 00시간 더 했다는 등의 구두 약속으로 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시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는 더 적은 시간을 주장하는 반면 직원은 더 많은 시간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태관리는 매일 단위로 꼼꼼하게 관리하여 이러한 시간 측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집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 법적으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하루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측정, 즉 근로시간의 기록관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회사에게 근무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이라는 문제에서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에 포괄임금 자체를 손볼 것인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포괄임금에 대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반드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어떻게 시작할까



        근태관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출근, 퇴근 그리고 하루의 근무 시간을 기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1980년대에 진행했던 것처럼 출퇴근 기록 카드를 만들어 자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엑셀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AI 시대에 맞게 근태관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태관리 모바일 웹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면 인사헬퍼 근태관리 서비스를 주목하세요. 인사헬퍼 근태관리 서비스는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iOS, android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기록을 넘어 월별 집계 기능, 미승인 연장근무의 자동 거부 등 자동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컨설팅, 신청 대행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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