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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리 매뉴얼
등록일 : 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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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임금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각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를 등록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것부터 임금대장 작성, 퇴직급여 계산, 일용직 및 사업소득 관리까지 다양한 기능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빠르게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관리할 회사등록/선택 -> 직원등록 -> 임금체계 -> 임금대장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프로세스는 “관리할 회사등록/선택 -> 사업장 관리 -> 직원등록 -> 근무형태 -> 임금체계 -> 임금대장”입니다.관리할 회사등록/선택
기능
이 기능은 일반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 또는 대행기관 승인을 받은 일반회사에서 사용합니다. 관리하는 회사(또는 사업장)을 등록/수정하고, 관리할 회사(사업장)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임금관리]로 진입한 다음 좌측하단의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회사명,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관리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중복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별개 사업장)에는 1:1문의를 통해 특별번호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메일
실제 사용중인 이메일을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기등록 이메일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direct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거나, 관리업체의 계정찾기를 허용하려면 실제 사업장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수정/삭제하기
관리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수정하려면 좌측 하단의 “선택”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업장 우측 [편집] 탭에서 수정 또는 삭제를 클릭하세요.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관리하던 사업장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인원은 관리인원에서 즉시 제외되고, 삭제요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 자료가 삭제됩니다.
선택하기
사업장 등록이 끝났으면 좌측 하단의 “선택”을 눌러 관리하려는 업체를 클릭하세요. 선택한 이후부터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 정보로 임금관리를 시작합니다.사업장 셋팅
기능
임금관리와 관련된 사업장만의 고유한 설정 값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사업장 관리에서는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자 등만 변경하여 시작하고, 서비스가 익숙해지면서 사업장 관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확인하세요.직원등록
기능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등록하여 임금관련 관리를 시작합니다.
등록하기
웹에서 직접 등록(직접등록, 개별)하거나 엑셀파일 업로드로 등록(직접등록, 일괄)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현황을 파악하려면 5가지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고정임금, 1주 소정)만 입력하세요.
일괄수정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려면 직원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우측보조창에서 수정하거나, [직원관리] 메뉴에서 우측 상단 [현자자료 내려받기]를 클릭해 엑셀파일을 내려받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옵션 비활성화 된 직원은 관리업무(임금대장, 임금체계 등)에서 배제됩니다. 퇴사자는 자동으로 비활성화 변경되는 것이 기본옵션이며, 사업장관리에서 이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용 파일생성
직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고정임금과 비과세 금액, 담당업무(근무형태에 직종코드가 연결된 경우에 한함)를 토대로 취득신고용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직원을 삭제하면 직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삭제됩니다. 다만, 해당직원이 포함된 임금대장이나 해당직원의 퇴직급여산출내역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인원 관련
◇ 직원관리에 등록된 인원 전부(비활성화 직원 포함)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집계됩니다.
◇ 직원관리에 등록하지 않고 일용직대장이나 사업소득대장에 추가한 직원은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직원을 삭제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인원의 집계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직원에 대한 집계기능과 직원과 관련된 파일(임금명세서 등)과 정보가 모두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포함된 임금대장이나 퇴직급여 저장내역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3년경과 삭제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직원이 있는 경우 임금관리 홈 화면에서 일괄삭제 버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을 경과한 직원이 아직 없다면 이 버튼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임금체계
기능
사업장의 임금/공제체계와 직원별 금액을 기록하고, 기록된 자료를 이용해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작성합니다.
수당항목
기본급과 고정OT항목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추가할 수당이 있다면 [추가] 버튼을 이용하고, 수당항목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우측상단의 톱니바퀴를 클릭하세요. 다만, 필수제공되는 수당항목은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당특성
◇ 고정금액 : 직원별로 매월 고정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수당금액을 산입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예:퇴직급여)시 활성화된 수당만 자동합산합니다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예:연장수당, 야간수당)시 활성화된 수당만 자동합산합니다
◇ 비과세 : 매월 임금산정시 해당수당에 기재된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금액으로 설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과세처리합니다.
세후금액(실지급액)의 계산
세금공제 후 일정액의 금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비고정적 특성을 갖는 세전역산계산*을 생성해보세요. 임금대장에서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세후금액을 보장하는 세전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기능은 임금체계 메뉴에서 제공되는 [세전금액역산]과 다르게 해당 직원의 공제옵션을 토대로 실시간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산입되는 상여금(또는 통상시급 미세조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지만 통상시급에 일정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1개월 이상의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시급제임에도 월 정액수당이 있는 경우와 같이 통상시급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⓵ 고정성 &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을 생성한 다음 금액을 입력해 저장한 다음, ⓶ 해당 수당의 특성을 빅고정성으로 변경하세요. 금액을 입력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자동분개)
◇ 이 기능은 직원정보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월 고정OT시간이 기재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만 입력된 직원은 고정임금 필드에서 [적용]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고정OT시간(연장, 야간, 휴일, 연차)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각 버튼을 클릭하면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자동 분개됩니다. 만약 기본급이나 고정OT수당 외의 수당금액이 있는 경우(예: 식대, 직책수당 등)에는 미리 해당 금액을 입력한 다음 버튼을 누르거나, 버튼을 누른 다음 금액을 재입력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세요.
시급제/일급제
직원정보에서 월급 아닌 시급, 일급의 단위를 선택하였고, 시급제 간편계산 기능(사업장 관리)을 활성화한 경우라면 임금체계에서의 금액은 임금단위 별 금액을 입력(예: 기본급 20,000원, 주휴시급 4,000원)하고, 임금대장에서 단위의 수량(예: 63시간)을 입력하면, 수당항목별 금액과 수량을 곱해 해당 월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기본 공제항목(소득세 및 4대보험) 이외에 추가할 공제항목(예:가불금, 건보정산 등)이 있으면 추가버튼을 누르세요.
실금액 연동형 vs 부과고지형
◇ 세금 및 4대보험의 금액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임금대장의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실금액(메인)으로 적용하세요. 실제 금액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부과고지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려면) “고정액”을 선택하고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 실금액(서브)은 실제금액이 다른 금액으로 소득신고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기준 기본옵션 변경
소득세와 고용보험은 실금액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정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옵션값을 변경하려면 [사업장 관리] - [공제항목]으로 이동하세요. 직원등록/추가시 변경된 설정값으로 자동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대납형 NET
보험대납을 적용하면 매월 발생하는 보험료(보험료 공제기준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사업장이 세금을 전부부담하는 형태, 즉, 세금부담형 NET에 적합한 옵션입니다.
만 60세의 국민연금 & 만65세의 고용보험
◇ 만60세가 초과한 직원(등록 후 만 60세가 된 경우 포함)은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만65세를 초과하여 입사한 직원은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단절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활성화로 변경하세요. 입사후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됩니다.
일괄수정
수당/공제체계를 일괄변경기능이 제공됩니다. 임금체계 메뉴 우측 상단에서 현재자료 내려받기로 엑셀자료를 받은 다음 수정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임금대장
기능
연도/월별로 직원의 임금, 공제내역을 기록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임금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금액의 연동
임금체계에서 임금액을 등록한 경우 해당금액을 임금대장으롭 불러옵니다. 만약 임금체계에서 금액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금대장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접 임금대장에서 수기등록할 수도 있으나, 고정금액이 존재한다면 임금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동 일할계산
작업중인 연도/월에 중도입/퇴사사하는 경우, 휴직하는 경우(유급휴직은 제외), 해당월에 수습기간인 경우(감액 없는경우는 제외)에는 고정임금액이 각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일할계산됩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수습종료일 전까지의 금액과 수습이후의 금액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합산됩니다.
보험료 자동계산
직원등록시 설정한 옵션값(부양가족인원수, 4대보험 공제기준 등)과 해당월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등을 토대로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금액이 산출됩니다.
퇴직자의 소득세 미적용, 당월 입퇴사자의 국민연금액, 휴직기간동안의 납부유예, 고지유예 등의 옵션도 적용되며 이의 수정은 [사업장 관리] 또는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상단의 [휴직관리]에서 설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상단의 [퇴직정산]을 클릭하면 현재연도와 전년도의 정산금액(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부양가족인원이나 기타 사정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처리하는 담당자의 최종결과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비적용 자(E-9 외국인 중 적용제외 신청한 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대표자의 친족, 만 65세 이상으로 피보험자격이 단절된 경우, 외국인 등)의 경우 정산금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MART 시간/수당 관리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에 해당 시간만큼의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으로의 계산이 아닌 통상시급 단위로 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삭감(시간)에 시간을 입력하고, 고정임금 기준으로 추가/삭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한 법정가산율 변경, 통상시급 및 법정수당의 소수점 처리 등은 사업장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실시간 계산
Smart 시간/수당을 입력하거나 수당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해당월의 임금총액과 해당 금액을 토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수작업 우선적용
◇ smart 계산, 변경된 금액을 토대로 세금 및 4대보험 계산은 자동계산이 지원되지만, 작업자가 직접 지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smart계산의 자동계산으로 3시간 연장근로 선택시 90,000원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작업자가 수기로 입력하여 100,000원을 입력할 경우 항상 100,000원이 표기됩니다. 이처럼 수작업 우선적용이 반영될 경우 입력칸이 검정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표기됩니다.
◇ 실금액 기준에 연동하는 세금 및 4대보험을 수작업한 다음(예: 소득세 금액 변경), 수당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미 수작업 우선적용된 세금 및 4대보험은 실금액의 변동에 따라 증감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작업으로 세금 및 4대보험을 변경하여 임금대장을 저장한 다음, 해당 임금대장을 불러와 해당직원의 수당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작업한 세금에 수작업 우선권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 및 4대보험이 자동계산에 따라 변경됩니다.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업로드 방식이 지원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직접 발송하려면 업로드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임금명세서는 [임금관리] 메뉴가 아닌 [임금명세서]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 발송방법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미지원)
◇ 발송시기 : 즉시발송, 예약발송(오늘로부터 14일 일자의 08:00부터 20:00까지 중 선택한 정각에 예약발송), 권한자의 선택발송(임금명세서 발송 URL 링크를 권한자에게 전달, 권한자는 알림톡에 있는 버튼클릭시 즉시 임금명세서가 즉시발송됨)
◇ 자동발송 : 업무담당자의 부담감소를 위해 사업장별로 지정된 일자/시각에 임금명세서가 자동발송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임금관리] - [사업장관리] - [임금대장] 탭에서 임금명세서 업무 자동화 기능을 활성화하세요(기본옵션:비활성).일용직 관리
일용직으로 정보를 등록하고 일용직대장을 생성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일용직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별도 표기되며 향후 보수총액신고를 위한 일용직 자료 산출시 해당금액을 별도로 산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산출기준을 반영하여 가입대상자, 취득일자를 안내합니다.
세전역산
일용직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때 세전역산 기능을 선택하면 요청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역산한 세전금액을 산출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세전역산시 고려되지 않음)
일용직 정보 자동조회
성명을 입력하면 과거 일용직 등록이력을 자동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
기능
임금대장의 자료를 토대로 1일 평균임금 및 퇴직일시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퇴직금 산출내역서 엑셀파일을 생성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DC)부담액으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기간 동안 퇴직연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품(예: 육아휴직 기간)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대상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엑셀파일로 사업소득대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소득대상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의 계산(직종별 공제율 제외)과 직종별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대장의 직종 입력시 관련 코드(985, 화물기타)를 입력하거나, 근무형태에 해당 코드가 저장된 직종명을 사용한 다음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보험종류를 선택(예:985 코드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만 선택)하세요.근무형태
기능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무형태의 명칭, 근로조건과 소정근로시간, 고정OT시간, 근로계약서를 등록/관리하고, 이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소정, 고정OT시간)을 일괄 등록/수정/관리 할 수 있습니다.
직종코드
직종코드를 입력하면 향후 직원입사로 인하여 고용보험토탈서비스 업로드 엑셀파일을 생성할 때, 직종코드가 자동 반영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 직종코드를 토대로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월액 및 보험료율이 반영됩니다.
입사자 정보입력
입사자의 담당업무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근무형태를 조회합니다. 일치하는 근무형태를 입력하면 해당 근무형태에 기록되어 있는 근로시간(일, 주, 월 소정시간 및 고정OT시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일괄변경
재직 중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해당 근무형태의 근무시간(일, 주, 월 소정시간 및 고정OT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무형태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우측보조창의 하단에서 해당 근무형태를 적용받는 직원의 근로시간도 일괄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구성 및 구성별 금액은 임금체계에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