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 노무사를 추천받을 받으셔른지, 왜 노무사가 필요한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건을 대행할 노무사가 필요하다면 "사건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노무사의 역량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자문 및 임금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친절함"을 중심으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임비용이나 관리비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을 받는 노무사를 알아본다거나, 저렴한 노무사를 추천받은 뒤 그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대의 경우가 많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 이번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가며 좋은 노무사를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자
노무사를 추천받거나 찾으시려는 이유를 명확히 설정 하세요. 노동사건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노무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현재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컨설팅으로 해결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상시/수시로 법률적 자문을 받거나 임금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이 출중한 노무사를 찾고 싶으신가요? 안타깝지만 노무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는 찾을 수 없으실 겁니다. 차라리 요구되는 업무에 적합한 다수의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목적 별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목적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노무사를 추천받거나 선택할 때 그 결정에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분명히 한 뒤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인을 찾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을 했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기된 사건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사건 중심의 목적해결을 위해 노무법인과 노무사를 추천/선택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건의 처리해결능력”입니다. 즉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건을 위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당장 지불되는 비용에 더 민감해 가장 저렴한 비용을 받는 노무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 노무사와 노무법인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대 노무사와 노무법인의 역량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능력에 대비된 비용의 합리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회사에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역량과 능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째 추천받은 노무사의 경험을 확인하세요. 경험이 없음에도 전문가로서의 정보의 우위에 비추어 전문가로 현혹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천받은 노무사의 사건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험은 있어도 분쟁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거나 해결방법이 모호하다면 생각해봐야합니다. 하지만 수임시 사건의 성공을 보장하는가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의 성공은 대리인이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사건의 성공보다는 사건의 해결방안과 전략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노무사가 더 바람직합니다.
셋째, 추천받은 노무사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확인하세요. 앞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는 일반 실무자가 흔히 하는 결정 중 하나는 일단 무조건 큰 노무법인, 유명한 노무법인을 선임하자입니다. 경험많고 유능한 수십년 경력의 노무사가 상담하여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실제 회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노무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담은 고경력자가 하고 실제 업무수행은 수습, 초급 노무사가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자문 및 임금관리를 받으려는 경우
이러한 유형은 항상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조언/제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 지식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친절함, 업무처리속도의 요소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또한 임금관리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직접 담당하는지, 아니면 소속 직원이 전담하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세무기장의 경우에는 세무사와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속 직원들과 주로 소통하지만 노무자문이나 임금관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세무기장의 경우 서류의 작성/기록 등의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정해진 루틴대로 업무가 진행되는 한편, 노동관계에서는 직원의 반응과 대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노무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추천받은 노무사가 직접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무사가 모든 회사를 직접관리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주로 노무법인 소속 직원이 업무응대를 받지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친절하게 추천/담당 노무사와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케이스도 좋습니다.
노무사, 노무법인 추천받기
모든 것이 그렇듯 정보의 비대칭은 결국 발로 뛰어 정보를 얻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노무사를 추천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인테리어 업체 주변인에게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추천이 가능하다는 분 대부분은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 중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의 인테리어 업체를 알려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단수의 범위 내에서 소개하는 것은 "추천"이 아니라 "소개"입니다. 따라서 직접 여럿 노무사와 노무법인과 유선, 온라인,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적서만을 기준으로 노무법인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적인 요소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고, 회사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담당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담당자의 경력은 어떠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서비스 내용면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헬퍼에서도 노무사 문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간략한 문의를 할 수 있고, 견적문의 메뉴로 이동하시면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사건, 자문, 컨설팅 등) 별로 견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어 좋은 노무사와 노무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