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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상임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등록일 : 2026-01-30


      1. A라는 제조업체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최근 직원들과 임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통상임금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기본급 아니야?"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명세서에 적힌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법령과 판례가 계속 변화하면서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 통상임금,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주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소정근로의 대가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정기성과 일률성이 중요한 이유
        정기성은 임금의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 두 가지 요건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이 기준이 명확해야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계산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임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월급제입니다.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이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한 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볼게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이 되죠. 이를 월로 환산하면 48시간 × 52주 ÷ 12개월 = 약 209시간입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도급제나 복합 임금체계는?
        도급제의 경우, 해당 임금 산정 기간에 도급제로 계산된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또한 시간급, 일급, 월급이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연 1~2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근무조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별도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통상임금 관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률 개념입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할수록,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양할수록 통상임금 산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인사헬퍼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계산과 법정수당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통상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월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계산, 퇴직금 산정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으니, 통상임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법령 - 선원법 시행령 제3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편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546pg, 559pg)

        판례 -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판례 -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는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법정수당 계산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반드시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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