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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작성, 병원 행정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등록일 : 2026-01-31

      1. A병원의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최근 간호조무사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몇 달 뒤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출발점이자,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병원처럼 교대근무, 당직,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병원 행정관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왜 제대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무적 의미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된다는 원칙이 확인됩니다. 계약서상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약 3년간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했다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종별로 근무형태가 다르고, 2교대·3교대 등 교대근무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 및 근로조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3. 병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

        1.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명확한 기재

        병원은 일반 사무직과 달리 교대근무, 당직근무, 대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합니다. 유연근무제 매뉴얼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는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또는 "2교대 근무(주간 07:00~15:00, 야간 15:00~23:00)"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서 기재와 실제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실제 근무 실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일공 사례에서는 계약서상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 경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임금 구성항목의 세밀한 구분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무수당, 명절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빈번하므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그 취지와 구성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급여 300만원"이 아니라, "기본급 200만원, 고정연장수당 50만원(월 20시간분), 직책수당 50만원"처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주의

        병원에서 외국인 간병인이나 조리사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거나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시각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의 교부방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음성파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제3자 입회 하에 내용을 낭독하여 확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이러한 대안적 교부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이제는 더 스마트하게

        C병원 원장님의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매달 신규 직원이 입사하고,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시기가 제각각이라 근로계약서 관리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 계약서는 분실 위험도 있고, 보관도 어려웠죠. 그러던 중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헬퍼를 활용해보니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관여하는 시스템이라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하는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템플릿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행정담당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죠.

        또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근무 중인 간호사도 휴게시간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할 수 있어, 일부러 행정실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계약서 보관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되니 분실 걱정이 사라졌고, 필요할 때 언제든 검색해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태관리, 임금계산, 연차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연장근로시간이 계산되고, 법정수당이 산정되니 실수할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고 하네요.


        참고문서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매뉴얼 - 유연근무제 매뉴얼 29pg, 37pg

        행정해석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행정해석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노동위원회 -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반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기간의 만료로서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근무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하급심 -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한 사례(2024구단69954)

        하급심 -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건

        블로그 -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장단점 비교분석(인사헬퍼)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는 불확실한 정보나 해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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