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의료기관 인건비 관리의 핵심, 통상임금 제대로 이해하기

      등록일 : 2026-02-01


      1. A병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최근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던 중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본급만 포함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도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법한 상황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급여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처럼 교대근무나 당직이 빈번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2.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와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첫째,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둘째, 정기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일률성이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상임금 판단 사례

        의료기관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근무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수당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므로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모든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구조라면 해당 직군 내에서는 일률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 개별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임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 시간)에 연간 평균 주수를 곱한 후 12로 나눈 값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 8시간이 유급인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 평균 주수인 52.14주(365일÷7일)와 곱하면 2,502.72시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354원(3,000,000÷209)이 됩니다.

        일급제나 시간급제의 경우는 더 단순합니다.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제는 정해진 시간급 금액 그대로 통상임금이 됩니다. 도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도급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법정가산율을 곱하면 각종 법정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각각 0.5배,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4. 통상임금 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안심


        통상임금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계속 축적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신 법리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노무사로서 의료기관의 임금체계를 검토하면서 인사헬퍼 시스템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통상임금 계산부터 각종 법정수당 산정까지 자동화되어 있어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단순히 IT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률 자문과 컨설팅까지 연계할 수 있어, 통상임금 범위 설정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민감한 이슈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법령 - 선원법 시행령 제3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행정자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판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2. 10. 선고)

        판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19. 선고)

        본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임금체계와 관련된 최종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글 목록 등록일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