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학교에서 경쟁을 통해 독특하고 수익성이 인증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인력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사업의 핵심부분이 아닌 지원영역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거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을 인사관리 할 때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의 유연성
스타트업은 경쟁을 통해 독창적이고 신선하다고 평가받는 아이템으로 시작하고,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는 만큼 사업 초반에는 상승곡선을 이루며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곡선은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시장과 고객의 평가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수익구조 창출이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종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구조가 앞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긴 스타트업 회사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의 출현 관련법령의 재정비와 검토하지 못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수익 전체가 휘청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은 인건비일 수 밖에 없는데, 국내 노동법은 경직화된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인력관련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이러한 인력의 운영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사관리 업무 아웃소싱
CEO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문구가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사용해 성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일텐데요. 더 나아가 그 업무가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잘 모른다면 위탁, 아웃소싱은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의 핵심인 IT기술의 경우에는 내부 인력을 육성하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무, 노무, 법무와 같이 전문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는데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탁, 아웃소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계약내용이나 노무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법률지원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지원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직원들 역시 노동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민감부분 질문시 사업주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물론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일 뿐 실제 사업주 측에서 법률적으로 적법한 대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2. 임금체계 정비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의 최초 임금체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10명을 넘어서게 되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할 때에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작성할 수 있고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 작성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설정된 임금체계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향후 스타트업 회사의 인사관리에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3. 노동관계서류의 작성(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스타트업은 직원들의 입퇴사가 빈번합니다. 직원들이 입사 퇴사할 때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원들 간 연봉이 공유되면 직원들간 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연봉내역을 알 수 밖에 없는데, 임금관리를 노무법인에 아웃소싱한다면 스타트업 CEO와 노무법인 간에만 연봉비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직원들의 월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가 같을 수 있지만 직원이 추가근무를 하거나 추가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세금과 4대보험의 공제금액을 정리하여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달받은 급여대장이 임금대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달한 급여대장은 인건비 입력을 위한 세무용 자료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휴가, 휴직관리 직원들의 휴가와 휴직을 기록, 관리합니다. 이 때의 휴가와 휴직은 단순히 연차휴가 내지는 육아휴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병가, 가족돌봄휴가, 약정휴직, 질병휴직 등 모든 종류의 것을 포함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직원의 연도별 발생, 사용, 잔여분 일수를 기록된 연차휴가대장을 상시 관리하며, 직원이 연차휴가를 직접 신청/접수/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지원금 대행 노무법인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1회정도 지원금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금 진행을 제안드리고 지원금 컨설팅 및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지원금 수급에 성공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료가 청구됩니다.
사진 1 - 중소벤처기업부_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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