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직원 15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던 A 대표님은 어느 날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분명 연차 쓰라고 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서면으로 촉구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휴가관리의 중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일수록 인력 충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휴가관리는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휴가관리는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막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인사관리 영역입니다.
연차휴가,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죠.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소멸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직원이 알아서 연차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어려운 환경을 방치했거나,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면'이라는 점입니다.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는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차 외에도 챙겨야 할 법정 휴가들
연차휴가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휴가가 더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한부모는 25일)을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90일까지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제도 모두 무급이며 매년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이러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미허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신청서 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도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가 제도의 활용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특정 연휴 전후에 단체로 휴무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이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인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 휴가관리도 스마트하게
엑셀로 연차 일수를 계산하고, 카카오톡으로 연차 신청을 받고, 종이로 연차촉진 공문을 돌리는 방식은 이제 과거의 방법입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일상화된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운영하는 인사헬퍼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휴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들은 단순히 업무 효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분쟁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연차 발생, 사용, 촉진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모든 과정이 전자문서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계약 방식의 연차촉진 제도는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도 종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비대면 근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운영됩니다. Web과 App을 통한 휴가 신청과 결재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연차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고, 필요시 법률자문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무사, 노무법인에서도 인사헬퍼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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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