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저는 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임금 관련"입니다. 특히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임금은 단순히 '돈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는 엄격한 룰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임금 지급 원칙과, 많은 분들이 놓치는 통상임금의 개념,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던 체불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금 지급, 법으로 정해진 '4가지 원칙'
A라는 제조업체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매달 월급날이 되면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절반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합쳐서 줄게"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통화 지급 원칙
현금이나 계좌이체 같은 '돈'으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 원칙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줘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전액 지급 원칙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료, 소득세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나,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요. A대표님처럼 "절반만 먼저 주고"는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정기 지급 원칙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합니다. "이번 달은 25일, 다음 달은 30일"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일정한 주기를 지켜야 해요.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요?
B병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간호사들 급여를 책정할 때 "기본급 20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셨는데, 연장근무 수당 계산할 때는 기본급 200만 원만 기준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뽑자면:
**1) 정기적** – 매월, 매주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가?
**2) 일률적** –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누구에게나 지급되는가?
**3) 소정근로의 대가** –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가?
의외였던 점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당'이라고 이름 붙였어도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임금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B원장님 경우, 식대와 교통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연장수당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체불,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사건을 보면, 13명 근로자에게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 "곧 줄 생각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구제명령이 나오면,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 대부분이 '몰라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악의적으로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임금 계산 방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법정수당 개념을 헷갈려서 생긴 경우가 많아요.
임금관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노무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인사헬퍼라는 IT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임금관리는 '정확한 계산'과 '법률 준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전담 인사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님이나 총무팀이 엑셀로 직접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인사헬퍼를 사용하시는 한 제조업체 대표님은 "매달 임금명세서 만들 때마다 법정수당 계산이 맞는지 불안했는데, 시스템이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산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통상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수당 구분, 포괄임금 적정성 검토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행정간행물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559pg
행정간행물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106pg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하급심판례 -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