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병원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지원금의 모든 것
등록일 : 2026-02-06 -
A병원 원장님은 최근 간호사 한 분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요즘, 좋은 인재를 모시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병원 원장님으로부터 "고용지원금 받아보셨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있긴 한데, 우리 병원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떤 종류가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
중소규모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병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고용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고용지원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용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직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은 주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의 경우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때, 또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대상 지원금
반면 구직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이 대표적인데,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높여 결과적으로 병원의 채용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고용지원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지원금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분담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병원처럼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특히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이나 간접노무비,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를 사유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청년근속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자치단체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조치에 해당한다면 중복지원을 제한(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용지원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이 우선
각 지원금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을 채용한 경우라도 청년의 연령 기준, 채용 형태(정규직 여부), 임금 수준, 보험 가입 여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3 사건에서는 식당업주가 고용지원금 6,1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고용 사실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후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의 경우 휴가·휴직 시작 전이나 대체인력 채용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병원 인사관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병원 원장님처럼 고용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와 환자 관리만으로도 바쁜데, 복잡한 고용지원금 제도까지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러 병원의 인사노무 관리를 자문하면서 인사헬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IT서비스와 노무사의 법률자문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관여하고 있어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나 서류 준비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이나 육아휴직 관련 업무처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 노무사의 자문을 바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가 비용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규모 병원에서도 부담 없이 전문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어, 우리 병원에 맞는지 충분히 테스트해본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는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이나 인사노무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편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387pg, 496pg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3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
다른 글 목록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