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퇴직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이 엇갈립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데요"라는 분도 계시고,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라고 되묻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A라는 IT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창업 3년 차, 직원 12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법정기한은 지나 있었고 지연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죠.
이게 참 어려운 게, 퇴직연금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4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왜 지금 고민해야 할까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의외였던 점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퇴직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어떤 게 맞을까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DC형이 관리 부담이 적고,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하면 되니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부담금을 지연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정해석 사례를 보면,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설정 시 놓치기 쉬운 함정들
B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님 사례를 가상으로 그려볼게요.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일부 직원이 "저는 퇴직연금 말고 퇴직금으로 받고 싶어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제외하거나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죠.
퇴직연금 중단·폐지는 가능할까요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 "퇴직연금을 잠시 중단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나 중단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 14. 선고)를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퇴직연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의외였던 점은, 퇴직연금 설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이후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겁니다. 매년 부담금 납입, 퇴직자 발생 시 급여 산정, 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인사헬퍼를 활용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이 '노무사 전문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법정수당 계산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실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실무 질문에 즉각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무사,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도도 높고요.
참고문서
법령 - 별정우체국법 제25조 퇴직급여
법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6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자료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행정해석 - 퇴직연금 채권을 타 채권과 상계 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행정해석 -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 [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
하급심 - [형사]퇴직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정838)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