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노동부 조사 통지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등록일 : 2026-02-13


      1. A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직원이 급히 달려와 "원장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온대요"라고 말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우리가 뭘 잘못했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동부 조사는 많은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노동부는 왜, 어떻게 조사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여러 법률에 근거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각 법률마다 조사 근거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죠.

        조사의 종류와 시작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조사와 신고·민원에 따른 기획 조사입니다. 정기 조사는 말 그대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기획 조사는 근로자 신고나 언론 보도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9조를 보면, 노동부는 피보험자 자격 확인이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제14조 역시 비슷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조사들은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조사 일시, 조사 이유, 조사 내용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중대한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기습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당일,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 공무원이 방문하면 가장 먼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이든 채용절차공정화법이든, 모든 법률에서 조사 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부,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조사 대응,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의외였던 점은, 많은 사업주들이 조사 자체보다 '준비 부족'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인사노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조사가 두렵지 않겠죠.

        1. 서류는 항상 최신 상태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등 법정 서류는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 의무가 있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A병원 원장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이 병원이 평소 전자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관리하고, 출퇴근 기록을 앱으로 자동 집계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2.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9조 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받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서면 결과를 토대로 이의신청이나 시정 조치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사실상 노동법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평소 관리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사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정리하고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인사노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무를 하면서 인사헬퍼라는 시스템을 경험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게 체결하고, 출퇴근 기록을 웹이나 앱으로 자동 관리하며, 매월 임금대장과 연차휴가 발생일수까지 자동 계산해줍니다. 게다가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법률 자문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1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을 통해 평소 근로기준법에 맞춰 관리하다 보면 노동부 조사가 두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복잡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문서
        법률 - 고용보험법 제109조 조사 등

        법률 - 최저임금법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매뉴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143pg, 253pg)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 불확실성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률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글 목록 등록일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