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직장에서 꼭 알아야 할 휴가제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등록일 : 2026-02-15


      1. "이번 달은 직원들 연차 관리가 너무 복잡해요." 최근 20명의 직원을 둔 A 제조업체 대표님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연차휴가는 물론이고,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지만, 정작 어떤 휴가를 언제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휴가제도는 단순히 '쉬는 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이나 실무자가 직접 휴가관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휴가제도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기본부터 정확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휴가는 역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는 월차(1개월 개근 시 1일)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대체와 이월, 어떻게 관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여름휴가 등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죠. 단,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월된 연차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도 일정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모성보호 휴가, 90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B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간호사 한 분이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 동의를 받아 조기 복직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기복직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업장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90일 미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반드시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되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적 처우로 판정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결정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와 기타 휴가제도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면서 가족돌봄휴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카페 사장님 사례를 가정해볼까요? 직원이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해당 안 돼요"라고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휴가관리, 전문 시스템으로 더 쉽게


        휴가제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입사일별 연차 발생일수 계산, 소정근로일수 산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등 복잡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계산 시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포함할지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사헬퍼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 계산(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은 물론, 연차촉진제도를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Web과 App 멀티플랫폼으로 직원들이 직접 휴가신청을 하고 결재받을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한 휴가 관련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대 1년 무료 사용 기간도 제공되니, 휴가관리로 고민이시라면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제74조

        행정자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행정해석 -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노동위원회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법원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하급심 - [민사]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판결)

        본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해석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적용은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글 목록 등록일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