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최근 10년차 간호사가 찾아와 "집을 사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당연히 가능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처리하려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 실무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법령과 행정해석, 판례가 얽혀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중간정산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점, 지급기일 연장 합의 등은 자칫 잘못 처리하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이 대표적인 법정 사유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5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입사 10년차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5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평균임금 산정 시점이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평균임금 산정 시점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퇴직 직전이 아닌 과거 특정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뤄진 바 있듯이, 평균임금 산정 범위는 임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기일, 14일 이내 원칙을 지키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년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진정한 의사합치에 기한 것인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강요는 없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사례에서는 13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 준수는 필수입니다.
퇴직금 관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퇴직금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중간정산 처리, 지급기일 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자주 받는데,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증빙서류 관리, 합의서 작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런 이유로 인사헬퍼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매월 임금대장 작성부터 법정수당 계산, 퇴직금 자동 산정,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노동관계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능이 가미되어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는 불확실한 정보나 해석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반드시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령 - 별정우체국법 제25조
매뉴얼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행정해석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대법원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대법원 2023. 7. 13. 선고)
대법원 판례 -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2023. 5. 18. 선고)
하급심 판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