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치료 휴가제도 개정 진행상황 (2023. 3. 29. 저출산 대책 관련 포함)

      등록일 : 2023-03-30




      1. 여성들이 경제산업활동에 대거 참여함에 따라 결혼연령이 올라가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각종 언론기사에서는 2023년의 출산율 역시 더 하락할 전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난임치료휴가란 난임 등의 이유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인정근거, 난임치료휴가 신청대상,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휴가일수, 그리고 최근 저출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난임치료휴가 개정방향





      2. 난임치료휴가의 인정근거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신설된 규정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마련과 고용관계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대상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남녀 관계없이 난임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직원에게 인정됩니다. 사업장의 규모(1인 이상 사업장)나 근로자의 고용형태(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기간(1개월 미만 등)에 관계없이, 단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남, 녀 포함)에 해당하고, 난임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이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있다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의 범위



        법률에서는 난임치료라는 명칭으로만 사용되어있을 뿐 ​한편 어떠한 범위까지를 난임치료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도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며,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난임치료를 위한 목적을 의학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생활건강의 증진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모호하고 의학적이라는 범위 역시 모호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입법보완 필요성





      5. 난임치료휴가일수



        2023. 3. 30. 현재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일수는 연간 3일입니다. 따라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매 1년마다 추가적으로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일의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가능하고 1일 단위로 세 차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난임치료휴가일수 모두가 유급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1일만 유급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난임치료휴가일 2배확대 시기는 미정





      6.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정책방향



        2023. 3. 29. 고용노동부 포함 정부합동정책단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기존 3일(유급 1일)을 6일(유급 2일)2배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내용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입법과 함께 앞서 난임치료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 많은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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