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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원 교육, 근로시간일까요?"… 100인 미만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교육의 법적 의미

      등록일 : 2026-03-15


      1. A라는 요양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최근 신규 간호조무사 3명을 채용했는데, 입사 첫 주는 온종일 교육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다가오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줘야 하나? 교육비를 받을 수는 없나?" 이런 질문,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이라는 단어는 참 애매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교육 관련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교육시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규직원 OJT,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외부 어학강좌나 자격증 과정은 다릅니다. 회사가 권장은 하되 강제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진행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교육이니까 당연히 무급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기준(예: 최저임금만 지급)을 정하는 것조차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규 근로시간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용기간 중 교육과 평가, 주의할 점

        시용기간 중인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교육 거부나 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용기간이라도 해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 중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일지, 면담기록, 개선요구 문서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실수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단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기록'입니다.


      3. 법정 의무교육, 챙기고 계신가요?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정 의무교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정기교육(분기별),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이 있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의료업 등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도 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교육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파악, 재해예방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우리는 사무직 위주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직도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화재·전기안전교육 등은 필요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인력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담 인사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육 이력 관리, 교육시간 집계, 관련 문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사업장을 자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분쟁도 적고, 직원 만족도도 높다는 것입니다.

        인사헬퍼를 사용하면서 특히 편리했던 부분은, 교육 이력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남기고, 근로시간과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직원 교육 4시간을 진행했다면, 자동으로 근로시간에 반영되고 급여계산 시 누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 일정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이 연계되다 보니, 교육 관련 애매한 상황(예: 외부교육 참석 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도 바로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갔습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행정해석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해석 -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노동위원회 -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 시용기간 중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순 교육이나 주의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 일부 불확실한 내용 및 환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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