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중 유급일수를 정확히 분리해 계산하는 방법
최초 60일을 측정하세요
출산휴가시작일로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의 기간을 30일 단위로 구분하되, 임금산정기간의 귀속월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예를들어 출산휴가가 2023. 1. 5.이라고 한다면 유급액의 기준이 되는 60일까지의 기간을 산출합니다.
최초 60일 중 소정근무일을 확인해 임금산정단위 별로 구분하세요
유급 60일의 의미에 대해 60일의 기간 중 유급지급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되고 무급 휴무일 등은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644). 따라서 60일의 기간 중 소정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의 일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일자는 임금산정기간단위 별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60일의 유급액에서 면책금액을 공제합니다.
매 임금산정기간 단위별로 유급일의 개수만큼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출산휴가지원금이 지급되는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하므로 해당금품액을 차감하여 지급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분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없으나 차액이 있다면 유급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차액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60일 동안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500만원(예: 50일 × 100,000원)이라면, 2023년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420만원(210만원 × 2)이므로, 차액인 800,000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된 유급일수에 맞추어 비례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최초 2번의 임금지급일에 균등분배하는 것도 사용가능합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 출산휴가기간 : 2023. 1. 5. ~ 2023. 4. 4. (90일)
- 유급기간 : 2023. 1. 5. ~ 2023. 3. 1. (60일)
- 유급기간 중 소정근로일(유급일수): 51일
- 임금산정기간 : 1일~31일
- 임금산정기간 별 유급일수 : 1월(26일), 2월(24일), 3월(1일)
- (60일분) 유급총액 : 5,100,000원(=1일 통상임금 100,000원 × 51일)
- (60일분)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액 : 4,200,000원(=210만원 × 2)
- 면제후 유급액 : 900,000원
- 월별 분할지급(비율분배) : 1월(458,824원) 2월(423,529원) 3월(17,647원)
※ 900,000 ÷ 51일(유급일수) × 월별 유급일수(1월 26일, 2월 24일, 3월 1일)
- 월별 분할지급(2개월단위) : 1월 450,000원, 2월 450,000원
월급 일할계산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방법은 직원의 1개월 통상임금을 30일분의 유급액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직원이 1개월 통상임금이 2,612,500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 할 때 1일 통상임금 100,000원)이라고 할 때 면책금액인 210만원(2023년 기준)을 제외한 512,500원을 30일분 유급액으로 보고, 1,025,000원을 60일분 유급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와 같이 원칙적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의 계산방법이 비록 더 정확하고 회사의 인건비 부담감소에 탁월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 방법은 직원이나 실무자가 관리하는데 용이하여 실무상 사용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