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근무시간이 달라도, 휴가는 『1일』 사용.... 휴가유급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등록일 : 2023-03-07
다른 휴가와 달리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운영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일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야속하겠지만 실제 사업비 비중을 보면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알차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직원에게 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 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가사용과 휴가보상의 장점과 단점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란 직원의 근무로 인한 피로회복을 위해 제도화된 것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차휴가가 마치 금전보상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것은 직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도 없습니다.
가. 정신적, 신체적 안정성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신체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이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보다 금전보상이 더 정신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휴가사용이 더 좋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사용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금전보상이 없다는 점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금전적으로 단점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퇴직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휴가를 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로 구분해 본다면, 휴가사용시에는 유급처리되어 월급이 지급되는 반면, 휴가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금전보상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유급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이점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퇴직일시금(DB 퇴직연금)방식의 계산에서만 이점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406)에 따르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계산 기초에 포함된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퇴직금 산정기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나. 금전적 이점
연차휴가 사용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인한 금전보상을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계산방법을 거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차미사용시에는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월급의 일할계산방식의 유급분(연차사용시 계산방법)과 통상시급으로 산출한 1일분 유급액(연차미사용수당 계산방법)에 따른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따라 금전적 이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무자의 월급여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해당월의 근무일수가 적은 월에 휴가를 사용했다면(예를들면 2월) 휴가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급여가 포괄임금제로 구성된 경우(고정OT수당이 산입되어 있는 형태)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를 때 사용한 휴가처리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른데, 직원이 각 요일별로 휴가를 사용했을 때에는 휴가사용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1일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에 사용한 휴가는 다른 날보다 적은데 동일하게 1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인사헬퍼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휴가사용시 유급분의 계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유급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앞서와 같이 요일별 근무시간의 장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근무시간의 장단에 따라 휴가사용 유급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해석의 검토
(1) 연차휴가사용일수와 관련된 내용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1일 단위로 사용된다는 원칙 아래, 실제 요일별 근무일의 장단에 관계없이 해당 일의 근로제공일이 면제되었다면 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휴가신청자가 "1일" 단위가 아닌 "해당 요일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단위"를 휴가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시 유급액의 계산 관련 해당 근무일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즉, 연차미사용과 연차사용시의 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한 해석으로 보이며 휴가사용/미사용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질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월급 일할계산"에 관한 이슈, 즉, 월급 일할계산의 기준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차등으로 인한 당초 월급의 차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최저임금법을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 아니라면) 월급제 근무자의 일할계산(중도입사, 중도퇴사, 결근, 휴직, 무급휴가 등)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유급휴가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유급분(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그)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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