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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와 급여 환수 규정 정비

      등록일 : 2026-05-29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2026년 5월 28일부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의 정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의 인사담당자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의 배경과 핵심 변경사항



        ① 위험직무순직 요건 세부기준 신설 (제5조)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4호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 적용에 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5조가 신설되면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가 위험직무순직의 세부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즉, 국가 안보 관련 대응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진 것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어볼까요? A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B씨는 안보 관련 특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족으로부터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의 범위가 불분명해 담당 기관에 문의를 반복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해당 직무가 관련 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훨씬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② 급여 환수 규정 정비 (제24조)

        제24조의 급여 환수 규정은 조문 내용 자체의 실질적인 변경보다는 법령 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 가산하는 이자는 여전히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환수비용에는 조사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금을 결정·고지하는 날까지이며, 연 단위 복리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 계산 방식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 시, 해당 직무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급여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고지 전까지의 이자 발생 구조를 유족 또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복무 부서에서 반드시 내부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3. 복잡한 인사노무 업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세요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규정처럼, 인사노무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그 내용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혼자서 모든 개정 내용을 추적하고 실무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실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사헬퍼**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으로, 노무법인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만큼 검증된 서비스입니다. 법률 자문부터 컨설팅, IT 서비스까지 인사노무의 모든 영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관리, 퇴직금 계산, 4대보험 산정, 임금명세서 발급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무 전반을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 개정 법령에 맞춰 업무를 빠르게 정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대 1년간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인사헬퍼를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노무사, 법무사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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