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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26.6.1. 시행) — 위험성평가·중대재해 조사 실무가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6-06-02



      1. "위험성평가 서류, 예전처럼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사의 인사·안전 담당자 B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매년 위험성평가를 나름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기록 항목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되겠지"라고 넘어갔다가는 법령 미준수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참여·공유·기록에 관한 규정이 대폭 구체화되었고, 둘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화학물질 관련 업무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안전 담당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이번 개정, 무엇이 왜 바뀌었나



        ① 위험성평가 — 절차·참여·공유·기록 전면 구체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의 세분화입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과 절차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네 가지 영역으로 명확히 나눴습니다.

        **방법·절차(제37조의1 신설)** : 사업주는 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 위험성 수준 결정 → ③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순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제37조의2 신설)** : 사업장 순회 점검을 기본 참여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면담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공유(제37조의3 신설)** :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기록·보존(제37조 개정)** : 기존의 기록 항목(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이 삭제되고, 새로운 기록 항목으로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보존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입니다.

        ②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71조가 개정·신설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에 한정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재해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 제외)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규정이 신설(제71조의2)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① 사업장 개요, ② 재해 경위, ③ 재해 원인, ④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단,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내사 종결·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화학물질 관련 부처명 변경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7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8조 등 화학물질 관련 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확인 면제, 유해성심사 결과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열람 등의 업무에서 협력·신청 대상 부처가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실무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 서식 즉시 업데이트** : 기존 서식에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항목만 있다면 더 이상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공유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하세요.

        **근로자 참여 방법 문서화** : 순회 점검, 설문조사, 면담 등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참여 사실 자체뿐 아니라 방법까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 절차 수립** : 위험성평가 전·후로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공지 방법(게시판, 이메일, 앱 등)과 시점을 내부 절차로 정해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신규화학물질 등록·확인 면제 관련 업무에서 협력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세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비**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험성평가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번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기록 항목이 바뀌고, 근로자 참여와 공유 절차까지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번 엑셀 파일을 수작업으로 수정하고, 공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인사노무 관리 서비스 **인사헬퍼**를 사용해보니, 이런 실무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었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라, 법령 개정 사항이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노무사·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갔고요.

        특히 전자계약 기능을 통해 다양한 법률 서식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연차 관련 업무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반적인 인사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최대 1년 무료 사용 정책도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서식을 찾아 수정하고, 누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 방법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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