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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차출퇴근제 vs 선택적근로시간제, 무엇이 다른가

      등록일 : 2023-04-17




      1. 시차출퇴근제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본래 1일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출퇴근시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적 용어로서 1일 근무시간의 장단을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시차출퇴근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지원금과 컨설팅



      2.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도 다른 내용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시간의 옵션을 몇 가지로 유형화한 다음, 직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옵션의 출퇴근시간을 일정기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의 동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조건 중 출퇴근시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화된 제도로서 확립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내부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취업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취업규칙 신고도 수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복지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점을 갖는 반면, 회사로서는 직원의 집중시간이 분산되어 지양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차출퇴근제는 비교적 직원간 협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기업과 부서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차출퇴근제 일반제도 도입하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제도입니다.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라고 말할 수 없고 법률에서 정한 효과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제도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 의무근무시간대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선택근무시간대가 있는 경우 그 범위, 1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이 운영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선택하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한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만약 담당 실무자가 제도설계를 잘못했거나 잘못된 정보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이러한 효과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초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제도도입 및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률제도 도입하기



      4. 지원금과 컨설팅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의 제도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함께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도도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 도입이 더 중요하지만, 기왕 도입하기로 했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도도입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시차 출퇴근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만으로도 다소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요건도 까다로운만큼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제도도입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면 취업규칙 개정을 의뢰함에 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별도 부속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지원대행은 별도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모든 내용을 토대로 견적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요약하기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옵션을 제공하고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이 1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제도를 도입해야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에도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과 컨설팅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소 까다로운 제도이고, 잘못된 설계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므로 전문가의 지원, 컨설팅 받는 것이 좋고, 정부지원금과 연계한 통합 컨설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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