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 고용노동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에서 지적사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장인의 휴일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회사의 조치
3. 휴일과 수당 관리
직장인의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이 대표적인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은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주휴일)과 시행령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이 있습니다. 이중 공휴일(시행령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로서)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 처리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체기준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
과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에는 공휴일 등이 법률에 의거 인정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창립기념일이나 다른 별도의 기념일 등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전히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회사의 조치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일을 정했다고 해도,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지시하여 직원이 근무했다면 그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제56조에 의거 150%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50%의 가산 없이 10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이 유급인 경우에는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월급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시급제 등의 경우에는 유급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였다고 해도 해당일자에 대한 소정근무시간(예: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해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조치, 즉 휴일 사전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휴일(주휴일)의 구체적인 요일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경우, 휴일의 사전대체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반면,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거 휴일의 일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회사, 직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사전대체(사전에 기존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변경하는 조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도록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휴일 사전대체"로 저리되지 않고, "보상휴가" 또는 "휴일의 사후대체"로 처리되며 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은 미지급되어 불법(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인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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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수당관리
이처럼 휴일근무가 이루어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해당 월 임금대장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나 사후대체 등 법률적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업무의 대행이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등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임금계산 등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문업무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일반 노무법인 서비스는 물론, 추가적인 서비스(전자근로계약서, 전자 휴가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