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27일은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번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지정되어 대신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인데 기존 석가탄신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이는 석가탄신일에 근무해도 회사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와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기존 공휴일의 유지여부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휴일근무수당 발생사유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률에 의해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여 “관공서” 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에서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입법되었는데, 구체적인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3년 기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중 일부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직장인들이 휴무라는 점에서 공휴일이 직장에서의 휴일과 중복되면 그 다음 근무일(예컨대 월요일)을 대신 쉬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의 발생사유가 다릅니다.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복된다고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하나에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공휴일이어야 하고(첫 번째 요건), 그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의 발생이 되는 중복요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두 번째 요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중복되기만 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만(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어떤 공휴일은 일요일에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설날, 추석).
휴일근무수당 발생사유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직장에 적용되어오던 휴일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전체 직원 공통)과 주휴일(매주 1일,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함)만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이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 지급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에 한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됩니다. 한편, 이번 석가탄신일처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고, 그로인해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처럼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이 아니라 병원처럼 연중무휴 사업장인 경우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독립된 휴일이므로 두 가지의 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으로 인해 기존 공휴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