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공유
    2. 온라인 노무상담
    1. 퇴직자 월급, "14일" 이후에 지급해도 되는 경우

      등록일 : 2023-05-24




      1.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수인계도 안된 상태인데 지금 당장 새로운 직원을 구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 떠난 직원은 이번 달 월급을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월급 지급일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직원을 위해 별도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직자의 월급의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금품청산기일
        2. 전자 동의서



      2. 금품청산기일


        퇴직자는 근로계약서 상 월급지급일자와는 상관 없습니다.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로, 매월 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면 퇴직자도 이 날짜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월 2일에 퇴직했는데 5월 급여는 6월 5일이므로 6월 5일에 지급해도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퇴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상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가 많으면 매번 퇴직자별로 임금계산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에게 퇴직월의 월급을 근로기준법의 기한을 넘어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때의 동의서는 퇴직일 이후에 받아야 유효합니다.




      3. 전자 동의서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전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금품청산연장기일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전자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제공하는 일반 사업장, 노무법인에 무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글 목록 등록일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