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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3년 2월 28일부터)
등록일 : 2023-03-1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직장인들은 보통 월급을 받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의 소득세란 "근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법률에 의거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얼마를 징수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의해 정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별표2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 2. 28. 무엇이 개정되었나
개정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 금액이 다소 하향적용되고, 월 8,700만원 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줄었거나, 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단순히 매월 급여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미리 징수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고, 최종 결정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 자료가 같다고 전제할 때, 간이세액표에서 금액을 많이 떼면 향후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징수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간이세액표에서 금액을 적게 떼면 향후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징수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 확인방법
개정된 내용의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 메뉴로 진입하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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