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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급휴가 vs 결근, 같지만 다른 관리 방법

      등록일 : 2023-07-10



      1. 무급휴가와 결근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는 직원이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결근은 의무불이행으로 처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급처리라는 결론은 같아도 양자의 작은 차이는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급휴가와 결근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급과 유급
        2. 휴가와 결근
        3. 파생되는 효과
        4. 올바르게 관리하기



      2. 무급과 유급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절대불변의 원칙이 아닙니다. 무노동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유급지급을 규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을 정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는 무노동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임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체불금품으로 처리됩니다.

        법률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1. 휴일 : 주휴일, 공휴일 등
        2. 휴가 :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 역시 법률이 별도로 유급


      3. 휴가와 결근


        공통점 : 무노동 무임금
        앞서 설명처럼 휴가와 결근은 무노동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 역시 미지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나 근로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전제를 둔 휴가는 무급휴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와 결근 사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경우 “병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인사관리담당자라면 단순히 아파서 못나오는 경우를 모두 병가라고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무노동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해서 회사의 처리방법까지 동일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파생되는 효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점 : 권리행사 vs 의무불이행
        휴가는 직원이 갖고 있는 권리(내지는 회사가 특별히 부여한 1회성 권리)를 행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반면, 결근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 없이 마땅히 직원이 제공해야 할 근로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과 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병가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가 별도의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생되는 효과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
        결근은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휴가 아닌 결근으로 무노동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개근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에 미치는 영향
        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한 다음 이루어진 결근이나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진 결근(무단결근)인가에 관계 없이 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올바르게 관리하기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세요
        직원 또는 부서원이 사유를 밝히며 내일 출근을 못한다는 취지로 연락한다면 관리자는 이를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휴가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다면) 별도의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겠다거나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휴가 없이 미근무시 어떻게 처리되는지(결근)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처리내용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근태계(지각, 조퇴, 결근 등)를 제출하도록 합니다(근태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제출된 건이 미승인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하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해야 할 몇가지 업무가 있는데, 온라인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업무량이 80% 이상 감소합니다. 담당자는 휴가신청자에게 휴가신청서를 출력해 이의 작성을 요구해야 하고, 작성된 휴가신청서를 수령/보관해야 하며, 직원이 사용한 휴가를 연차휴가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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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온라인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의 휴가신청, 담당자의 휴가결제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휴가신청자도 편하고 인사담당자도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직원이 신청한 휴가는 전자정보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서류철할 필요도 없고 사용한 휴가는 연차휴가대장에 자동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없어집니다.

        인사헬퍼에서는 회원가입 즉시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시작할수 있습니다.




        무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앞서의 경우처럼 결근의 경우에는 근태계를 받아야 합니다. 근태계는 휴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근태계는 휴가신청서가 아닌 다른 서식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태계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발송하면 직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전자문서는 자동으로 인사헬퍼에 등록 저장되며 필요한 경우 파일로 변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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