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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급 9,860원

      등록일 : 2023-07-19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2024년 최저임금의 기초가 되는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금액(9,620원) 대비 240원이 인상된 것인데 2024년 기준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는 11,832원이 되고,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2. 2024년 예상이슈
        3. 인사관리 전문 서비스



      2.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으로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은 사업주 측, 9명은 근로자측, 나머지 9명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되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익위원이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각 9명은 모두 본인안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사용자측 위원은 9,840원을 근로자측 위원은 10,580원을 제시했으나, 9,860원이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2024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공표합니다.
        최저임금의 금액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기 떄문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스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직접 재심의 회부), 경영계 또는 노동계 대표자의 이의가 제기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이의제기를 통한 재심의 회부)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가 회부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조금 더 엄격한 의결, 즉,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아닌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3. 2024년 예상 이슈


        기존 재직자의 임금인상 요구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연쇄 도미노처럼 기존 재직자의 임금인상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인상이 없다면 처음 신참 근로자의 급여와 경력자의 급여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력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재직자의 임금인상을 단행하기는 했으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신입직원과 경력직간의 임금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2024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4% 인상되었으므로 최소한 기존 재직자도 이정도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물가인상률과의 괴리
        최저임금인상률이 2.5%인 것과 달리 최근 물가인상률은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인상률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부터 직원 개개인의 연봉협상에까지 많은 논쟁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이 올라서 임금인상률도 이에 유사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이 단행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을 단순히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그에 기반한 인건비 상승이 주효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인상 때문에 다시 임금인상을 단행하면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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