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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악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등록일 : 2023-03-13




      1.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경영 악화라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경영 악화가 발생하는 원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질병이 그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업계에서 폐업이 폭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영 악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인데, 다른 비용과 달리 비용의 발생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한 계속 발생하는 "비탄력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관계는 경영악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자연적 감소



        자연적 감소란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의 발생과 신규채용 중단이라는 조치를 통해 발생합니다. 즉, 떠나는 직원 잡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들이지 않음으로써 과거 대비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편, 경영악화를 경험할 때에는 모든 부서, 모든 사업에서 인력과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부서 내지는 사업에서의 인력감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자연적 감소는 이러한 구분 없이 감소하기 때문에, 회사의 의도와 달리 기대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적 감소는 그 속도가 전적으로 직원들의 결정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력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직원의 협조를 통한 휴가/휴직



        직원들에게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알린 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와 휴직 사용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급휴가와 유급휴직은 회사의 인건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휴가와 휴직은 무급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계생활에 의존하고 있는 월 급여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조치에 협조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현재 회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전체 직원이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 명예퇴직



        명예퇴직절차란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거나, 기대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고 퇴사하는 모집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시 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휴업명령



        직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모든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부터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조치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조치에는 휴업명령이 있습니다. 특정부서 특정직무수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업명령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근로제공수령거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휴업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명령의 대상자로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70%의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조치는 해당 직원의 노동력을 100%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매출이나 이윤에 영향이 전혀 없거나, 줄어든 인건비 30%의 금액이 사업배출이나 이윤 하락분을 충분히 상쇄하는 경우 결정되는 조치입니다.






      6. 정리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로써 진행되는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해고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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