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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소득자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화물차량 운전자)

      등록일 : 2023-09-21




      1. 노무법인은 수 많은 회사의 임금과 세금 및 4대보험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진 것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관리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소득의 처리방법, 즉 세무처리방법에 따라 4대보험이 결정된다는 것은 실질은 보지 않고 형식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인원임에도 보험료 문제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문제발생(퇴직금 청구 및 실업급여 요청 등)시 근로소득으로 변경처리한 뒤 4대보험도 일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을 처리되는 자는 4대보험 미가입이 당연시 되었으나 최근에는 고용산재 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인원인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는 근로기준법상 처리기준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업소득자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즉 노무제공자의 개념과 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무제공자란
        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3. 노무제공자의 소득관리
        4. 인사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2. 노무제공자란


        노무제공자란 과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어 왔으나,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고용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사업소득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종사자임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분해야 하는 것은 노무제공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의 성격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형식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앞서의 노무제공자는 이러한 형식적 사업소득자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
        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상시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고 노무제공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무제공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2023. 7. 1. 기준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일반, 기타품목 등) 등이 노무제공자로 포함되었습니다.


      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직종에 따라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노무제공자는 그 범위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예를들면 관광통역안내사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로 사업소득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해야 하지만 화물차주(일반, 기타품목)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라고 하더라도 화물차량이 싣고 다니는 품목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니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종에 따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료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과 동일하지만,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직종별로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 근무자와 달리 두 가지 산식으로 계산되는데 첫째는 경비공제율이고 둘째는 보험료율입니다.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특성상 경비사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컨대 경비공제율이 30.3%(화물차주)라면 200만원에서 30.3%를 제외한 금액인 1,394,000원을 보험료 산정기준금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월평균기준보수). 이러한 금액에 직종별 각각 할당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직종별로 경비공제율과 산재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보니 사업소득자의 종사유형은 물론 각각 적용되는 경비공제율과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을 통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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