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기준법,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률과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관하여 전문가(노무사, 노무법인)의 법률적 해석 및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업무범위

노무사, 노무법인 법률의견/해석 요청

의견서 작성/제출 등

기타 지원업무

‼ 제도의 설계 및 검토에 관한 사항, 특별업무로 판단되는 업무는 제외

적합고객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사노무부서가 존재하는 회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준법경영을 희망하는 회사

전문가(노무사, 노무법인)의 인사노무기획을 지원받아 인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사

개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4대보험(입퇴사, 피부양자, 휴직 등) 업무를 처리하고, 매월 급여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작성/제공합니다

업무범위

노무사, 노무법인의 임금체계 검토(최초 1회에 한함)

4대보험 관리(입사, 퇴사, 휴직, 피부양자)

세부수당의 산출/계산 및 지도관리

임금대장 작성

급여명세서 작성

퇴직금 산출(퇴직연금 DC형은 제외)

적합고객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산출이 필요한 경우

급여관리직원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직원들 간 임금에 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개요

채용, 직무, 보상, 평가, 직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인사노무 시스템/제도에 관한 기획, 진단, 설계, 구축 등의 업무수행

업무범위

문제점 및 현상황 진단

로드맵 수립

실행전략 수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의 제정/개정

기타 의뢰과업

적합고객

체계적인 인사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

전문가의 역량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개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건으로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에서 노무사, 노무법인을 대리인 선임해 서류의 작성, 제출, 출석,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범위

고용노동부 사건(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관련)

노동위원회 사건(해고, 징계,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직장내 성희롱, 교섭분리, 조정, 단협해석요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산재, 보험료 등)

노사관계(단체교섭, 단체협약 등)

적합고객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담당부서, 인력의 업무부담이 있는 경우

난이도가 높아 전문가(노무사, 노무법인)의 지원이 필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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