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기준법,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률과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관하여 전문가(노무사, 노무법인)의 법률적 해석 및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업무범위
노무사, 노무법인 법률의견/해석 요청
의견서 작성/제출 등
기타 지원업무
‼ 제도의 설계 및 검토에 관한 사항, 특별업무로 판단되는 업무는 제외
적합고객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사노무부서가 존재하는 회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준법경영을 희망하는 회사
전문가(노무사, 노무법인)의 인사노무기획을 지원받아 인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사